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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보건복지부 장애인 시행 사업

noon2dy 2011. 12. 15. 13:14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 장애아동수당
    •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년 7월)

  • 장애수당
    •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30천원/월
    • -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2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 -(중증) 기초 : 200천원/월
    • -(중증) 차상위 : 150천원/월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00천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 :
      * (중증) 기초 : 70천원/월
      * (경증) 기초 : 20천원/월

※ 중증/경증의 구분(’10년 7월 기준) : 중증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등급이 3~6급인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연금
  • 저소득 중증장애인
    •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액(’10년도)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기초급여 : 9만원/월*(감액제도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의 5%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6만원/월, 차상위 5만원/월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 ① 1인:655,647원이하
    2. ② 2인:1,116,371원이하
    3. ③ 3인:1,444,195원이하
    4. ④ 4인:1,777,018원이하
    5. ⑤ 5인:2,099,842원이하
    6. ⑥ 6인:2,427,666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2.3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6천원(1학기 23.3천원, 2학기 23.3천원으로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 융자신청은 지역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10.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서 장애등급심사 결과 최종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 조사하여 시군구에서 서비스 등급 최종 결정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 -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월4~8만원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1.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2.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읍·면·동에 신청 (‘10.7.15부터)
13.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②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① 건강보험:공단
      2.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 기준액 : 20,000
    • - 내구연한 : 2
  • 목발
    • - 기준액 : 15,600
    •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 기준액 : 480,000
    •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 기준액 : 100,000
    •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 기준액 : 100,000
    •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 기준액 : 100,000
    •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 기준액 : 80,000
    •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 기준액 : 300,000
    •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 기준액 : 14,000
    •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 기준액 : 340,000
    •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 기준액 : 500,000
    •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 기준액 : 2,090,000
    •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 기준액 : 1,670,000
    •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 기준액 : 220,000
    • - 내구연한 : 2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18.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9.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