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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항목 |
등 록 세 |
공채 |
의무 보험료 |
증지대 |
버호판 비용 |
취득세 |
차종 |
자가용 |
영업용 |
서울 |
지방 |
승용차 |
5% |
2% |
아래참조 |
3,400~12,100 |
2,000 |
소형 3,960 |
6천원 ~ 1만2천원 |
2% |
상용차 |
3% |
2% |
대형 5,200 |
경차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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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월1일부터 경승용차와 영업용차종은 등록세 면제 등록세 및 공채금액은 부가세금액을 제외한 순수 세금계산서 금액 기준 * 2004년1월1일부터 경승용차는 취득세 면제 취득세 납부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출고일)로부터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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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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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채 매입기준> |
구분 |
배기량 |
비사업용 |
사업용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신규등록 |
이전사업 |
승용차 |
1,000cc미만 |
과표 * 4% |
과표 * 6% (경형은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인 경우만 과표*4%적용 |
과표 * 3% |
과표 * 3% |
1,000cc~1,500cc미만 |
과표 * 9% |
1,500cc~2,000cc미만 |
과표 * 12% |
2,000cc이상 |
과표 * 20% |
지프형(4륜구동) |
과표 * 5% |
과표 * 2% |
과표 * 2% |
승합 |
경형(800cc이하) |
195,000 |
65,000 |
65,000 |
22,500 |
소형(7~15인승) |
390,000 |
130,000 |
130,000 |
45,000 |
중형(16~25인승) |
650,000 |
215,000 |
215,000 |
70,000 |
대형(26인승이상) |
1,300,000 |
435,000 |
435,000 |
145,000 |
화 물 |
경형(800cc이하) |
97,500 |
32,500 |
32,500 |
10,000 |
소형(2.5톤미만) |
195,000 |
65,000 |
65,000 |
20,000 |
중형(2.5~4.6톤미만) |
390,000 |
130,000 |
130,000 |
45,000 |
대형(4.6톤이상) |
650,000 |
215,000 |
215,000 |
7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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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
구분 |
배기량 |
비사업용 |
사업용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신규등록 |
이전사업 |
승용차 |
800cc미만 |
과표 * 1.5% |
과표 * 0.75% |
과표 * 1% |
과표 * 0.5% |
1,000cc미만 |
과표 * 3% |
과표 * 1.5% |
과표 * 2% |
과표 * 1% |
1,000cc~1,500cc미만 |
과표 * 6% |
과표 * 3% |
1,500cc~2,000cc미만 |
과표 * 8% |
과표 * 4% |
2,000cc이상 |
과표 * 12% |
과표 * 6% |
지프형(4륜구동) |
과표 * 6% |
과표 * 3% |
승용차 |
경형(800cc이하) |
과표 * 1.5% |
과표 * 0.75% |
과표 * 0.5% |
과표 * 0.25% |
기타 |
과표 * 3% |
과표 * 1.5% |
과표 * 1% |
과표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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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7~10인승) 신규등록시 제비용 변동내역> |
구분 |
~2004년 |
2005년 |
비고 |
2000cc이하 |
2000cc이상 |
2000cc이하 |
2000cc이상 |
도시 철도 채권 |
서울 |
정액(\390,000) |
정액(\390,000) |
인상검토중 |
부산 |
과세표준액 x 3.5% |
- |
대구 |
정액(\390,000) |
조례 (건교부시행령기준) |
인천 |
과세표준액 x 8% |
지역개발채권구입 |
지역
개발
채권 |
광주 |
정액(\390,000) |
정액(\390,000) |
- |
대전 |
정액(\390,000) |
정액(\390,000) |
- |
강원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 |
경기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2007년까지 3차에걸쳐인상 ‘06년(6.3%/8.94), ’07년(8%/12%) |
충청남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충청북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 |
전라남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 |
전라북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 |
경상남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 |
경상북도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 |
- | |
주)과세표준액(공급가액)=차량가(세금계산서금액)-부가가치세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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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4년 |
2005년 |
비고 |
2000cc이하 |
2000cc이상 |
2000cc이하 |
2000cc이상 |
등록세 |
과세표준액 x 3% |
과세표준액 x 3.66% |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인상 ‘06년(4.33%). ‘07년(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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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등록 비용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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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005년 05MY 쏘나타 N20 Luxury 고급형 A/T 20,630,000 차량을 구입시 등록산출비용(서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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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금액 및 과표기준 |
차량가격 |
부가세 |
공급가격 |
과표금액 |
(20,630,000) |
(1,875,455) |
(18,754,545) |
(1000원미만버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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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비용 |
비 용 목 록 |
계 산 식 |
계 산 금 액 |
공채 30%할인시 |
* 등록세 |
* 18,754,545×0.05(5%) |
937,720 |
937,720 |
* 공채 |
* 18,754,545×0.12(12%) |
450,100 |
450,100 |
* 증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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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0 |
* 번호판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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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
3,960 |
* 취득세 |
* 18,754,545×0.02 (2%) |
375,090 |
375,090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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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870 |
1,768,870 |
* 기타 추가비용 |
* 보조번호판 비용 * 등록대행 수수료 * 책임 보험료 |
5,000∼12,000원 |
30,000∼50,000원 |
보험회사 별도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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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000미만은 버림, 세금은 산출금액중 10원미만은 버림 * 지역개발공채 5년후 일시상환 연리 6% (1,000,000원 채권가격은 5년후 일시불로 1,338,225원 상환) * 도시철도채권 :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 (1,000,000원 채권 상환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