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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자동차과세표준액,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이전등록비용 계산법

noon2dy 2013. 6. 14. 18:00


2013년도 자동차과세표준액,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이전등록비용 계산법  자동차 상식 / 자동차 상식! 

2013/04/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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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시 신차 금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죠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중고차는 신차와 다르게 과세표준액을 통해서 취득세를 측정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남는 이전등록비용을 신경쓰지 않죠..

취득세 측정방법은 과세표준액*0.07=취득세 입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다가 아니죠

바로 채권(공채)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0.015%로 계산을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란 국가에서 차종과 연식, 배기량에 따라서 각각의 세금을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과세표준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해준 잔가율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세금이 오를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올랐네요..

 

2013년도는 수입차 잔가율이 국산차보다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 잔가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13 

'12 

'11 

'10

 '09

 '08

'07 

구 분 

 내용년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국 산

15년

0.739 

0.681 

0.577 

0.489 

0.414 

0.351 

0.298 

수 입

15년

0.753 

0.685 

0.569 

0.472 

0.391 

0.324 

0.269

 

'06

'05

 

'04

'03 

'02 

'01 

'00 

'99 

'98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0.252

0.214 

0.181 

0.153 

0.130 

0.110 

0.093 

0.079 

0.067 

 0.223

0.185 

0.154 

0.127 

0.106 

0.088 

0.073 

0.060 

0.050 

 

과세표준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차가격*잔가율(해당년식)=과세표준액 입니다.

 

'05년도 중고차를 예를든다면

1. 신차가격 : 29.000.000원

2. 잔가율 확인 : 0.214

3. 과세표준액 측정 : 29.000.000원 * 0.214 = 6.206.000원(과세표준액)입니다.

4. 취득세 측정 : 6.206.000(과세표준액) * 0.07 = 434.420원(취득세)입니다.

5. 채권측정 : 6.206.000원(과세표준액) * 0.015 = 90.090원(채권)입니다.

 

434.420(취득세) + 90.090(채권) = 524.510(이전등록비용)이 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매도비를 내셔야하는데

매도비란 이전대행수수료 및 차량보관 상사 관리 비용인데 매매단지별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비는 중고차매매 알선업자가 취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총 금액은 취득세와 채권 매도비를 더한 686.510원이 이전등록비용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딜러들이 이전등록비 중 일부 남은 금액을 취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좋은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